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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 · 시설 예약
예약현황을 확인 후,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.
대여 문의 및 안내
계원디자인혁신융합대학사업단
031-420-0698
신청서 접수 시간
월요일 09시 ~ 금요일 17시 까지 신청 접수
*제시된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며, 이외의 시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반려됩니다.
[장비대여]
- 대여장소 : 정보관 8층 X-Space
- 대여기간 : 최대 3일 (휴일 포함)
3일 이상 장기대여 - 사전 문의
- 대여 및 반납 가능 시간 : 평일 09시~17시
- 대여 신청 : 사용일 기준 일주일 전에 신청 가능
(사용일 해당 주에는 신청 불가)
시설 및 장비 대여 예약 승인 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여 예약 일정에
사용불가할 경우 사용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는 대여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.
기본 이용 수칙, 대여 예약 부도(예약 시간 기준 30분) 및 증빙사진 미제출 등
이용 수칙 미 준수 시 1회 경고, 2회부터 1개월 간 모든 장비 및 시설 사용을 금한다.
- 사용 완료 : 사용 종료 후 반납 시, 담당자에게 증빙사진(4장 이상)
제출 후 장비 검수
[시설대여]
- 모든 음료 및 음식물 취식, 반입 불가.
- 주간 및 학생 이용 : 09시~17시
신청서 하단 확인자 서명, (인)에 본인 서명(사인)을 기입하여 제출
- 야간 및 주말 이용 불가능
- 예약 신청 : 사용일 기준 일주일 전(금요일 17시까지)에 신청 가능
(사용일 해당 주에는 신청 불가)
시설 및 장비 대여 예약 승인 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여 예약 일정에
사용불가할 경우 사용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는 대여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.
기본 이용 수칙, 대여 예약 부도(예약 시간 기준 30분) 및 증빙사진 미제출 등
이용 수칙 미 준수 시 1회 경고, 2회부터 1개월 간 모든 장비 및 시설 사용을 금한다.
- 사용 완료 : 사용 종료 후 퇴실 시, 담당자에게 대면 보고 및 유선 보고,
증빙사진(4장 이상) 제출
주의사항
1. 신청인은 장비 대여 증빙을 위해 아래 자료들을 사용 완료 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.
자원이용 결과보고서(사용자 명단, 사용증빙 사진 등 포함), 사용 관련 자료(강의계획서, 프로젝트 기획서 등)
2. 학생 장비 대여는 사용일 기준 일주일 전(금요일 17시까지)에 신청 가능하다. (사용일 해당 주에는 신청 불가능)
3. 장비 대여는 신청인만 예약이 가능하며, 신청인 및 동반인만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.
4. 대여 일정을 준수하며, 장비 반납을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한다.
5. 장비 사용 후 원상 복귀(청소, 정리, 포맷, 세팅값)를 준수하며 반납 시 '담당자'에게 보고하고 반납한다.
6. 3일 이상 장기 대여, 대여 가능/불가능(스튜디오 내 이용) 여부를 '담당자'와 상의 후 결정한다.
7. 이하 공용 장비 관리 규정
공용 장비 손망실 처리에 대해서는 본교 물품 관리 규정 제 8장 제 28조
(손망실 처리),제 29조(변상)에 따른다.
①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학교에 분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현품과 동일한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.
② 망실 또는 훼손 물품의 평가 기준을 망실 도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발견 당시의 시가로 한다.
③ 시가의 평가는 물품의 가격, 감가정도, 내용연수,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 후 가격을 <변상 처리 기준표> 기준에 의거 환산한다.
8. 위 사항 외에 부적절한 사용 및 규칙 위반 시,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.
※ 신청자 본인은 장비 대여를 신청하면서 위 사용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주의사항
1. 신청인은 자원 사용 증빙을 위해 자료들을 사용 완료 후 작성 및 송부해야 한다.
자원이용 결과보고서(사용자 명단, 사용증빙사진 등 포함), 사용 관련 자료(강의계획서,프로젝트 기획서 등)
2. 학생 자원 예약은 사용일 기준 일주일 전(금요일 17시까지)에 신청 가능하다. (사용일 해당 주에는 신청 불가)
3. 학생 자원 예약 가능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이다.
(야간 및 주말 사용 불가능)
시설 및 장비 대여 예약 승인 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여 예약 일정에 사용 불가할 경우 사용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는 대여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.
4. X-Space 공간 및 시스템 자원은 신청인만 예약이 가능하며, 신청자 및 동반인만 자원 사용이 가능하다.
5. 자원 사용 후 원상 복귀(청소,정리,집기)를 준수하며 퇴실 시 ‘담당자’에게 보고 후 퇴실한다.
6. 이하, 공용장비 관리 규정
공용장비 손망실 처리에 대해서는 본교 물품 관리 규정 제 8장 제 28조(손망실처리),제 29조(변상)에 따른다.
①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학교에 분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현품과 동일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.
②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평가기준을 망실 도는 훼손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발견 당시의 시가로 한다.
③ 시가의 평가는 물품의 가격, 감가정도, 내용연수,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 후 가격을 <변상 처리 기준표> 기준에 의거 환산한다.
7. 위 사항 외에 부적절한 사용 및 규칙 위반 시,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.
※ 신청자 본인은 장비 대여를 신청하면서 위 사용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[장비 대여 신청]
[시설 대여 신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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